4번 실형 살았는데...부친상으로 출소해 또 마약한 40대

김혜선 2023. 6. 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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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4번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부친상으로 잠시 출소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7월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난 A씨는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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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마약으로 4번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부친상으로 잠시 출소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범죄로 4차례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7월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은 7월 25일 부친상을 당했다.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난 A씨는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에서 대마와 필로폰 0.03g을 각각 흡입·투약하고, 같은 달 2일 창원 한 노상에서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필로폰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꾸짖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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