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소액 결제 필요해서…불법 사금융 몰리는 청소년들
대리입금·내구제대출 광고 기승
과도한 이자 부담 지게 돼 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2년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 금융광고가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소년에게 소액 대출을 유도하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7일 이내)에 원금의 20~50%를 갚게 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1000% 이상에 달한다.
보통 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기념품 등의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주고, 나중에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 등을 받는 고금리 불법사채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명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제대출의 청소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요금, 소액결제로 실제 대가로 받은 현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와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을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대리입금 피해예방 관련 실물 리플릿을 각 학교·교육청에 배포하여 일선 학교가 관련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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