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남편이 신고…검찰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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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32)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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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32)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A씨 남편의 경찰 신고로 세상에 공개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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