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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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 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씨(35)와 전 남편 최모(30)씨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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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유재규 양희문 기자 =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 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씨(35)와 전 남편 최모(30)씨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원심 판결이 이뤄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에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점, 친모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유를 밝혔다.
서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항소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면회할 당시 딸이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이 이뤄진 지난 15일 원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최씨에게 징역 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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