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삭제…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장민성 기자 2023. 6. 21.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끝까지판다] [단독] 뉴질랜드 부동산에 사진 올라왔는데…"돈이 어딨냐"는 대주그룹 회장 (풀영
- [단독] 서울중앙지검 또 뚫렸다…새벽 2층서 흉기 난동
- [단독] 한우 농가에 '쓸개즙' 살포…피해 농가 잇따라
- 수원 아파트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체포
- 학교 앞 교통사고…횡단보도 건너던 20대 교사 의식불명
- 서약 위반인데…'수능 출제 경력' 앞세워 대놓고 영업
- 박서준, 수스와 열애설 언급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생활 오픈은 부담"
- [포착] '땀 뚝뚝' 주저앉은 소방관…모두를 울린 사진 한 장
- "노상방뇨로 엘리베이터 고장" 범인 찍힌 CCTV 공개한 아파트
- [Pick] '15분간 3명' 일본까지 가서 원정 성추행…"나라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