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보고서 논란’ 감찰 지시
유 총장 휘하 감찰관 주도
“하명 감사 비협조 표적”
감사위원들 ‘불공정’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찰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는데 전자문서상 열람 처리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원장은 지난 19일 감사위원들을 불러모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수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감사위원 다수는 사실상 감찰이라고 반발했다.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을 손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건 주심인 조 위원 비서관을 당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컴퓨터까지 털었다”며 “다른 위원실 비서관들이 다음은 우리 차례냐고 하는 등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했다.
감찰은 유 총장 휘하의 감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게 조사하려면 사무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자녀 채용 특혜를 자체 조사한다고 할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문제라고 하더니 감사원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권익위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위원 결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 위원장 사건 주심인 조 위원이 전자상으로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열람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자공문서법 위반 등 위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열람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 건처럼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수정을 요청한 경우 주심인 감사위원이 수정된 최종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 거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위 의결 이후 감사보고서 최종 결재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주심 위원 ‘열람’은 결재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미덥·조문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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