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직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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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1일 오후 간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홍남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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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1일 오후 간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홍남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허가, 복무 일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하 부시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음주운전은 징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적발 사례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 인계인수 철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곧 있을 장마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강화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지난 15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창원시청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51분께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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