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 혈연 밖 동반자도 가족"…법안 논의

박찬범 기자 2023. 6.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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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같이 살면,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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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같이 살면,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전제로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은 근로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 돌봄 휴직은 혈연,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플 때 쓸 수 있다는 식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47만 가구를 넘고 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지만, 친구, 연인은 수술 전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서로 합의해 일상을 공유하고, 돌봄과 부양을 하면 생활 동반자로 인정해 주는데, 찬성하는 쪽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국민들께서는 사회의 새로운 가족 결합 형태, 새로운 진일보한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생활 동반자 관계에 동성 간 결합도 인정하는 만큼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 법 아니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회복지 안전망에 들어오게 하려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과 법제화로 구현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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