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 선고를 앞둔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9개월 만에, 국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규정은 앞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합의 요구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의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피해자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편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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