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교통사고…횡단보도 건너던 20대 교사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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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교사가 트럭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었는데, 경찰은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만 켜뒀다고 밝혔습니다.
점멸신호로 차량을 서행시켜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도로가 좁아 정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끄고 점멸 신호를 켜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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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교사가 트럭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었는데, 경찰은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용 황색 점멸 신호만 켜뒀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지나갑니다.
잠시 뒤, 좌회전하던 이 트럭이 20대 여성 A 씨를 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 섭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A 씨가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사서교사인 A 씨는 퇴근 후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보행용 신호등은 지금처럼 꺼져 있었습니다.
차량 신호등은 처음 설치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서행을 알리는 황색 점멸 신호였습니다.
점멸신호로 차량을 서행시켜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월선/부산 만덕동 : 저 신호가 깜빡깜빡 안 하고,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도로가 좁아 정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끄고 점멸 신호를 켜뒀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첫 발령을 받은 A 교사는 사고 이틀째이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고, 또 아이들이나 책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고. 열정도 초임 발령을 받으신 거니까….]
스쿨존 사고지만, A 씨는 성인이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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