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친모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5)와 전 남편 B씨(30)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이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였지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 B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에 숨겨 자신의 집 등에 보관한 혐의다. B씨는 출소 후 A씨와 함께 시신을 은닉하고 A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의 영유아 검진 기록이나 어린이집 등록 사실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반인륜적이다. 친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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