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이영균 2023. 6. 21.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식(왼쪽 여섯번째), 이인선(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계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원전관련 단체들은 해당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고 역설했다. 

또 “여야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전문학술단체들은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첫째, 국회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원전 운영을 60~80년까지 늘리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합의 정신과 정치력 부재로 인해 관련 특별법을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지 내 저장시설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면 원전의 운영을 멈춰야만 한다.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이 없는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유치지역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처분장 건설·운영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기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

셋째,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김영식·이인선·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국회 산중위는 상기한 3건의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본 법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는 여야 협치, 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