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처 성폭행' 가해자 추정 남성 잔혹살해 50대에 항소

유재규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6.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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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대)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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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동해 기자

(의정부=뉴스1) 유재규 이상휼 기자 = 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대)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장은 원심 판결이 이뤄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에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수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쓰러졌음에도 찌르고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 또한 범행동기에 약간의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이혼한 아내 B씨가 과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는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또 김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동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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