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나쁜 아들' 이루…검찰, '음주-바꿔치기' 집행유예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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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의 아들이자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3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를 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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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태진아의 아들이자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 40)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에게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와 A씨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3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를 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차량을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루 측은 태진아의 아내이자 모친의 치매 사실까지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다"라며 "게다가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읍소했다.
이같은 호소가 통했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이루는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 피해 보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저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고 말았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이루가 실형을 피한 가운데, 2심에서 선고가 유지될지, 혹은 사건이 다른 국면으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이루는 자신의 SNS에 부모인 태진아 부부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좋은 부모, 나쁜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화목해 보이는 두 사람의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나쁜 아들'이 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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