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주장' 경비원 사망사고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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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돌연 가속해 60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고,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차량 결함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난 15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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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돌연 가속해 60대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오인한 원심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의 한 대학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고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연이어 추돌한 뒤 CCTV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 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고,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차량 결함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난 15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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