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적사고 발생 시 꼭 군민안전보험 기억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산군은 2023년 국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 조정해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지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산군에 전입 후 피해를 본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금산군은 2023년 국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 조정해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지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가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산군에 전입 후 피해를 본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 추가했다.
다만 감염병 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이 예상돼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합심도 부족한데…충청권 행정통합, '반쪽 짜리'로 그치나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
- 겨울방학 앞두고 학군지로 관심집중…둔산권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