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토지 보상 착수…4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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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부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박필우 시 수질개선과장은 "10년 이상 진행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다양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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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후 8월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부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중 토지 보상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고시를 거쳐 오는 8월 중 첫 삽을 뜰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3일 사업 부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며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하수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전체토지 85필지 14만 1861㎡ 중에서 시유지를 제외한 25필지 6만 2874㎡다.
총 보상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본예산에 확보한 30억 원에 더해, 1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더 편성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214억 원(2016년 1월 1일 불변가)을 투입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게 골자다. 첨단 공법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현대화해 악취를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지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설용량은 1일 65만㎥다.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O-a·손익공유형)으로 추진되며, 오는 8월 착공해 공사 50개월, 시운전 10개월 등을 거치면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다만 보상 추진 여부에 따라 착공은 지연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실시협약을 체결 후 △문화재지표조사 △경관심의 △설계 안전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 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도시 관리계획 변경 △재해 영향성 검토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박필우 시 수질개선과장은 "10년 이상 진행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다양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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