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3개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김지선 기자 2023. 6. 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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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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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는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총 871억 원의 계약건에 대해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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