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장영락 2023. 6.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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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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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신이 일하는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과 그 후 처가의 대처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학교는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를 퇴직 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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