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에 가해자 살해 50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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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화가 나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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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화가 나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정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 아내인 C씨와 술을 마시다가 C씨가 과거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귀가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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