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둔기 휘두르고 자동차 창문 부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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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B씨(40)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던 B씨의 자동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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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B씨(40)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던 B씨의 자동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다.
그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하던 B씨와 친분을 쌓았으나 자신의 후배와 싸우는 상황에서 B씨가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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