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 확정

김경희 기자 2023. 6.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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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고1 내신 상대평가는 유지
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 ... 진로·적성 따라 선택 수강
자사고 등 존치, 관련 시행령 올해까지 개정
교육부가 21일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 학교 및 입시학원 등이 방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오후 수원특례시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수험생이 졸음과 싸우며 자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 등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진로·융합 등의 선택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이수 기준도 생기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수업 과목은 더욱 다양화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 연구기관 연계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교육부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학습을 지원한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22일부터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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