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전처 말에 살인한 50대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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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매우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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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정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매우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전처인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C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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