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사기…징역 4년 확정

이동훈 2023. 6.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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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천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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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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