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사기…징역 4년 확정
이동훈 2023. 6. 21. 19:03
'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천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