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가 또 욕해"···임블리, 수개월 동안 동료 BJ '언어폭력' 시달렸다

김주리 기자 2023. 6. 21.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방송인 고(故) 임지혜(37·활동명 임블리)가 생전 다른 인터넷방송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인터넷방송인은 라이브 방송에서 고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방송 화면
[서울경제]

인터넷방송인 고(故) 임지혜(37·활동명 임블리)가 생전 다른 인터넷방송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인터넷방송인은 라이브 방송에서 고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해 왔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임블리와 가까웠던 지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9일 임씨의 장례식장에서 "인터넷방송인 B씨가 라이브 방송으로 (임)블리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서 "블리가 평소에도 너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인인 나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블리가 그렇게 된 건 이 사람이 (원인의) 50%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에도 (임씨가) 나한테 '걔가 또 나 욕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자신과 임씨 등을 심하게 모욕한 인터넷방송인 B씨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다.

B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한 뒤 영상을 즉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녹화한 B씨의 영상을 보여 주며 "정말 블리에게 못 할 짓 많이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임씨뿐만 아니라 두 딸을 향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임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튿날 라이브 방송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곡을 하는 영상도 있었다. 당시 임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임씨는 생전 B씨에 대해 "애들한테 그런 거 절대 용서 안 해. 죗값 치르게 해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입은 피해도 임씨 못지않게 컸다. B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의 신상·업체명·계좌를 전부 공개했으며, 라이브 방송서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욕설을 했다.

B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거짓말도 해야 재밌지"라면서 "내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거기다 거짓말 좀 섞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들어 줘"라고 주장했다.

또 "시청자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 팬덤 싸움이야" "어차피 내 방에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거짓말 한 번 하는 거지. 내가 욕하면 X나 좋아해. 금방 100명 차" 등의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도 B씨의 도 넘은 행동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방심위에 B씨의 유튜브 채널 주소와 구체적인 모욕 내용이 담긴 녹화 영상을 전달했지만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방심위는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계정 정지가 되는 건 쉽지 않고, 특정 영상 삭제 처리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문제 있는 영상을 삭제하는 게 우리가 하는 심의고,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임씨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씨와 함께 B씨를 고소했으나 피해자 조사를 받지 못 한 채 숨을 거뒀다. 현재 임씨의 주변인들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