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 “하남시 공유재산 임대 태양광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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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 의원은 기업지원과와 체육진흥과를, 도시건설위원회 박선미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를 향하여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했다.
임 의원과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태양광시설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허가 ▲사업자로부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관련 증명서 미제출 ▲태양광 시설은 제조업으로 자택을 소재지로 할 수 없는데 A에너지협동조합이 허가신청서로 제출한 법인사업자의 자택에서 제조업, 수출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61개의 사업을 한다고 기재한 것이며 '공유재산 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재생에너지법' 상의 사용 허가의 부적정 등 의회 동의도 없었고, 필수서류 없이 인허가라인 관련 부서가 모두 협조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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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과 박선미 의원이 공조해 공유재산 특혜 임대, 태양광 사업 초고속 승인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 의원은 기업지원과와 체육진흥과를, 도시건설위원회 박선미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를 향하여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했다. 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공유재산임대법 등 관련법을 토대로 지난 2022년 6월 29일 사용이 승인된 공유재산 임대,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공유재산에 태양광 시설을 축조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남시 A에너지협동조합이 초고속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3가지 미이행 사항”이 드러났다며, “미이행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과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태양광시설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허가 ▲사업자로부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 관련 증명서 미제출 ▲태양광 시설은 제조업으로 자택을 소재지로 할 수 없는데 A에너지협동조합이 허가신청서로 제출한 법인사업자의 자택에서 제조업, 수출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61개의 사업을 한다고 기재한 것이며 ‘공유재산 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재생에너지법’ 상의 사용 허가의 부적정 등 의회 동의도 없었고, 필수서류 없이 인허가라인 관련 부서가 모두 협조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32만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필수서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단체에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특히 공유재산 493평을 월 임대료 약 25만원에 사용허가 받고 난 뒤 하남시 A에너지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신청 업무 등 사무 권한을 안산시 B에너지 단체에 위임하고, 공사 계약한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에 또 다른 위법 사례 적발, 방지를 위해 상위기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기사업 허가 부서인‘기업지원과’, 공유재산 사용 승인 주무부서인‘체육진흥과’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체육진흥과는 철거 비용 공탁 및 보증보험 누락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2023년 6월 15일에 업체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했으나 박 의원은 “시설물 축조 전 제출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이제 와서 필수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체육진흥과의 대답을 일축했다.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하남시 법무감사팀 조사 또는 공익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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