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2명 보석, 검찰 석방 지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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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한 시간 전에 석방지휘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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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이비슬 기자 = 검찰이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이다.
21일 서울 서부지검은 오후 6시13분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한 시간 전에 석방지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를 각각 제시했다.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2)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 등 구청 관계자에 이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석방되며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중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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