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시급"… 공공연대노조 인천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해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현재 아이돌보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짧아 실제로 받는 급여가 적어 식비·교통비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자리잡으려면 지자체가 아이돌보미들의 식비·교통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천946가구에 46만2천457건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반면, 시에 등록한 아동돌보미는 1천258명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시가 총3억4천500만원의 사업비로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고작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월 10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식비 월 10만원을, 월 120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본부는 “열악한 처우에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고, 지역 아이돌보미의 인원이 부족해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아동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본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이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소득 수준으로 이용자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는 최소 14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을 넘게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본부는 “인천시가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의 사회적 책임 높이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도적인 사업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시에서 TF팀을 구성하거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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