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단체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공원면적 10% 축소" 반발

조민주 기자 2023. 6.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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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단지 재개발 공사로 인해 인근 공원의 가용 면적이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 주변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가 인근 서덕출공원 부지를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며 "주변의 과도한 절토로 인해 공공의 재산인 공원부지의 가용 면적이 최소 10%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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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사 면적 재조정 등 조처 예정"
울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 재개발 공사로 인해 인근 공원의 가용 면적이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 주변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가 인근 서덕출공원 부지를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며 "주변의 과도한 절토로 인해 공공의 재산인 공원부지의 가용 면적이 최소 10%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부지를 재건축 사업자가 점용 허가를 받아 법면으로 조성할 경우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며 "특히 공공의 재산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불평등, 불공정 거래로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불수용 결정해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구청이 점용을 허가해 불법 공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처리라면 사업자가 자신들이 확보한 아파트 부지를 할애해 법면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며 "그게 어렵다면 법면을 조성하는 만큼의 부지를 매입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점용 허가 면적보다 사업자측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 공사 면적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며 "점용료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고, 절토된 면적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한편 서덕출조각공원은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2만3802㎡ 규모의 도심 근린공원이다.

서덕출공원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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