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멸치잡이 선주·선장 항소심서 징역형…"재범 방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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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역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한 선주와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우려를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주 A(63)씨와 선장 B(57)씨에 대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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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해역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한 선주와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우려를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주 A(63)씨와 선장 B(57)씨에 대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2020년 전북 군산시와 전남 여수시 해역에서 무허가로 어선 2대로 그물을 끄는 방식의 연안선인망어업 행위를 해 멸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와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행위도 추가로 혐의 적용돼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기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상법 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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