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9범 상습 음주운전자들 잇따라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6. 21.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각각 징역 2년 실형·징역 10개월 집유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10시46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43%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9년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치르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4차례 처벌전력과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4시20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4%였다.

B씨는 동종 범죄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