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9범 상습 음주운전자들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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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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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10시46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43%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9년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치르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4차례 처벌전력과 누범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4시20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4%였다.
B씨는 동종 범죄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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