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피케팅이 해고 사유?…광주시립요양병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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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도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에 펼침막 10여개가 붙어 있었다.
2월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두 시립병원에선 노조원 40여명이 지난 15일부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병원에선 의사 9명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18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8명이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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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피케팅으로 부당해고가 웬 말이냐?’
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도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에 펼침막 10여개가 붙어 있었다. 2월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두 시립병원에선 노조원 40여명이 지난 15일부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병원에선 의사 9명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18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8명이 조합원이다.
박가연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빛고을의료재단이 ‘기존 단체협상안을 승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에서 점심시간 등에 단협 승계를 촉구하며 15분간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지부장 등 6명을 지난 1일자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쪽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2월부터 로비에서 여섯 차례나 음악을 트는 등의 행위로 환자 전화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원들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뒤 기본급이 매달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했다. 실제 한 직원의 기본급이 4월엔 252만9000원이었으나, 5월엔 26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병원 쪽에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등 세가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를 근거로 4월 임금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 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쪽은 “직원 68%가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이 바뀐 것을 두고도 반발이 거셌다. 조합원들은 “보호사(조무사)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야간 취침 시간을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바꿨다”며 “이 때문에 간호사 1명이 1개 병동 90여명 환자의 취침 전 투약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쪽은 “보호사들의 수당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법 기준에 따라 적정 근무 인원을 배치하고, 보호사 휴게시간을 한두 시간 더 늘린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이 병원에서 옴 확진자 2명, 의심환자 9명, 기타 피부질환자 24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병명 확인과 방역 강화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쪽은 “옴 의심 질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반박한다.
빛고을의료재단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두 병원을 직장폐쇄하고 환자 30명을 민간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적자 구조를 개선한다며 ‘홍역’은 어쩔 수 없다는 재단 쪽 인식이 문제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공공성보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재단을 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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