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권광순 기자 2023. 6.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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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료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청구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교 제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검찰이 성적(性的) 아동학대로 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한 상태라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나 B군에 대한 성적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부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成績)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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