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업용 본드로 속눈썹 접착제 제조…"인체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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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을 연장하기 위해 시술소를 찾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속눈썹에 인조 속눈썹을 덧대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본드를 사용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속눈썹 시술업체 등에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 각종 부작용 사례가 속출해 경찰이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3월 해당 업체도 국내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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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눈썹을 연장하기 위해 시술소를 찾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속눈썹에 인조 속눈썹을 덧대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본드를 사용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속눈썹 연장술에 사용되는 접착제입니다
주로 속눈썹 시술업체 등에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 각종 부작용 사례가 속출해 경찰이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업용 접착제에 염료만 섞어 판매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인체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이른바 MMA가 다량 함유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인체 점막을 자극하고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3월 해당 업체도 국내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판매 중단 전까지 이 업체가 국내에서 유통한 접착제는 십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로도 수출 분량은 더 많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선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유통 물량에 대해선 MMA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수출할 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관계자는 "수출 물량과 관련해선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현재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관계자> "(해외 수출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겁니까?) 네네. 해외 수출은 국내법 적용이 안 되니까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회사 관계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국외 수출과 관련해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속눈썹접착제 #공업용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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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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