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감 시정연설 내용수정 합의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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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의 반박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 조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 냈다.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은 2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 조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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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의 반박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 조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반박자료 전문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은 2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 조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감의 시정연설 중단사태와 관련,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교섭단체의 권한이 아니며 따라서 시정연설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 심사 관련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미준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21일 교육감의 시정연설 재개를 위한 제319회 서울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 역시, 서울시의회 의장의 ‘조건없는 시정연설’ 결단에 대한 수용이며 전제조건으로서의 내용수정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 당시 무기한 정회와 자동산회의 책임은 시의회 민주당의 요구에도 회의를 속개하지 않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의장의 갑작스러운 ‘교육감 시정연설 불허 방침’을 접하고, 상황파악과 소속의원 논의를 위해 2시 37분경 정회에 합의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예산안 처리 절차로서 정하고 있는 시정연설의 이행과 이를 위한 본회의 속개를 요청하며 본회의장을 지켰으나, 의장은 시정연설 원고의 수정을 요구하며 정회상태로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되었다.
시정연설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이를 시의회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왜곡하는 이승복 대변인의 주장은 사회적 합의이자 기준으로서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의원의 자치법규 준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무조항이든 아니든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의회운영에 대한 합의이자 기준인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2020년과 2016년 일부 추경에서의 시정연설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시급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정연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번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20년 제4차 추경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가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마련했고, 의장단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절차 생략 후 진행했으며 2016년 시정연설이 생략된 추경은 누리과정 관련 추경(제265회 임시회)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한 의무경비 마련을 위해 하루(2016.2.5)에 교육위, 예결위, 본회의가 모두 진행된 특수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시정연설 재개와 관련, 내용수정에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방자치법규 준수의무를 부정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승복 의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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