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해 1000만원대 벌금 받은 어부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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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으로 멸치 어획을 한 어부들이 1000만원대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7)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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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1200만원→징역형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조업으로 멸치 어획을 한 어부들이 1000만원대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7)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C씨(63)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8월과 9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거마각 동방 약 5마일 해상 등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9.77톤급 어선 2대를 동원한 이들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바다에 투망해 조업하는 수법으로 시가 120만원 상당의 멸치 약 225㎏를 어획했다.
C씨는 2020년 10월쯤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약 3시간 동안 24마일가량 배를 몰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허가 받은 어획 방법으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1심의 벌금형 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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