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감박스 돌린 광주 한 자치구 체육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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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진 등에게 감박스를 돌렸던 현직 체육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한 자치구 체육회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자치구 민선 2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박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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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진 등에게 감박스를 돌렸던 현직 체육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한 자치구 체육회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체육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한 가을 워크숍 자리에서 간부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감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자치구 민선 2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박스를 제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올해 2월 취임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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