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영인(74)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기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배임도 불기소···“시장 대응 전략”
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허영인(74)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워 넣어 38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멍투성이로 발견된 치매 할머니…경찰이 밝힌 '6시간 미스터리' 전말
- 초식동물이라던 사슴이…뱀을 '질겅질겅' 씹어먹는다고?
- 수학여행 다녀왔더니…구미 고교 학생·교사 85명 코로나 집단 감염
- 대통령도 찾았던 '경주 명물'…십원빵, 법정 가는 사연은
- 가수 최성봉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 '결혼하자, 빚 갚아줘'…자신 좋아하는 男 직장동료 속여 돈 뜯은 30대女
- 브루노 마스 '벽 뷰' 환불 나섰지만…'2연석 중 한 자리만 받았다' 왜?
- 바늘구멍 통과하는 '초소형 핸드백'…현미경으로 보니 명품?
- ‘해수욕장 알박기’ 사라진다…당국이 강제 철거
- '침대 누운채 오줌 싸는 남편' 고민에…'기저귀 채워라' '이혼해라' 등 조언 잇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