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모신다" 읍소한 이루…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수영 2023. 6.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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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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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양형부당"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동승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조했고, 음주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승합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 제한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해 도로교통법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였던 박모 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모친인 이옥형 씨가 치매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1심 선고 당일 이루의 변호인은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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