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부당 지원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6. 21. 17:48
檢, 3년 수사끝 무혐의
SPC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이 검찰의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지난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2013~2018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 8곳이 만든 제빵 완재료 및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고 구매해 38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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