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지지도 1위' 전남교육감 치적자료 배포 공무원들 벌금 9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교육감의 치적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A씨(60)와 B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벌금 90만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교육감의 치적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A씨(60)와 B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홍보업무를 맡은 A씨는 2019년 6월11일쯤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직무수행지지도가 1위를 회복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427곳의 언론에 배포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7월14일부터 2021년까지 교육감의 치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줄서기, 논공행상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