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지지도 1위' 전남교육감 치적자료 배포 공무원들 벌금 9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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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감의 치적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A씨(60)와 B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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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은 논공행상 등 인사폐단 등 위험"
검사 항소 기각…벌금 90만원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교육감의 치적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A씨(60)와 B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홍보업무를 맡은 A씨는 2019년 6월11일쯤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직무수행지지도가 1위를 회복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427곳의 언론에 배포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7월14일부터 2021년까지 교육감의 치적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줄서기, 논공행상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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