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마약…4차례 실형 선고받고도 또 투약·소지 40대 징역형

김동민 2023. 6.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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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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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시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비슷한 시기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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