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병원 추천글에 ‘비방 댓글’… 병원 직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김성현 기자 2023. 6.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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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지역의 한 병원 직원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댓글을 게재해 다른 병원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진료 과목이 겹치는 여수 지역 B 병원을 추천하는 게시글에 ‘B 병원은 10명 중 6명이 수술 후 나빠진다고 한다’, ‘B 병원에 여수시민은 안 간다’는 등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치료 범위가 B병원과 겹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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