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이라 잠시 풀어줬는데' 달아나 또 마약한 40대…징역 2년6개월 추가

강정태 기자 2023. 6.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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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가족 사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사이 도주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인 지난해 1월 또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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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누범기간 중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40대가 가족 사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난 사이 도주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대마와 필로폰 0.03g을 각각 흡입·투약하고, 같은 달 2일 창원 한 노상에서 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필로폰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인 지난해 1월 또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며칠 뒤인 지난해 7월25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으나 A씨는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지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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