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지지 왜 안해줘”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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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본지 2022년 8월 23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삼척에서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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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본지 2022년 8월 23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삼척에서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이장선거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B씨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나 거절당한 뒤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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