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12명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적발…검찰 송치

이종현 기자 2023. 6.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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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이종현기자

 

러시아 여성 등을 불법 고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유흥업소 대표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구리·남양주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A씨(50대)를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17일 구리·남양주 유흥업소 2곳을 압수수색,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러시아 여성 12명을 적발했다.

불법 체류 중인 10명은 본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하고 어학연수 등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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