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국 조사 결과 공표…공공·학교에 자살예방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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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정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개정 공포 1년 후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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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정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개정 공포 1년 후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살예방법은 공포 1년 후,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포 6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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