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많아 안 간다"…경쟁 병원 비방 댓글 50대 벌금 3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6.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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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50대 병원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타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2월3일쯤 온라인 카페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B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댓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댓글은 조회수가 높아 B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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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병원 홍보하다 타 병원 허위 사실 올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쟁 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50대 병원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타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2월3일쯤 온라인 카페에 전남 여수에 위치한 B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깨 잘 보는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온라인 카페글에 B병원을 추천한다는 댓글이 달리자 "B병원은 10명 중 6명이 수술 후 더 나빠진다고 한다. 입원실에 가니 여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후유증이 많아서 여수시민이 안 간다"고 댓글을 작성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남긴 댓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다음날 댓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댓글은 조회수가 높아 B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여수 시민들이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후유증을 앓는 환자가 많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병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방문하는 전국적 단위의 병원으로 약 30%의 환자들이 여수 시민"이라며 "A씨가 사용한 계정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치료 범위가 B병원가 겹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겪은 정신적 고통인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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