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대 피해’ 주차장 화재 낸 세차업체 직원...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우정식 기자 2023. 6.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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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실수로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
법원 로고. /조선DB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2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차업체 업주 B(36)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스팀 세차 일을 하려고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상태를 모른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나 주차돼 있던 외제차 170여 대를 포함해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범행 동기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사고는 컸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성장 환경과 잠을 아끼며 일하러 나갔던 점 등 A씨의 성품과 행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세차업체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주이므로 A씨 과실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업계 구조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았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 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이송했다. 이후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지난 2월 16일 앞선 재판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항소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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