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퇴근하던 20대 교사, 횡단보도서 좌회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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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퇴근하던 20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서교사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백산초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차량신호기의 황색점멸등이 깜빡거릴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함에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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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퇴근하던 20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서교사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백산초 앞 도로에서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신호기의 황색점멸등이 깜빡거릴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함에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색점멸등이 켜져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있는게 일반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지점은 북구 만덕동 백산초 인근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피해자가 성인으로 법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백산초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속도계와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해왔지만 정문쪽 도로에만 설치하고 후문은 도로폭이 60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은 정문쪽으로 후문과 관계가 없다”면서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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